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용당1·2동·연동·삼학동)은 지난 26일,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운영과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5년 7월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운영·책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 외곽의 과도한 개발을 막고 기반시설 수용 능력에 맞춰 지역 성장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통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고 도시 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정비해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구체화하고, 목포시의 토목·건설 분야 전문 인력 현황을 고려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위원의 특혜 방지를 위한 제척 사유 신설 ▲회피 사유 발생 시 통보 기한 명시 ▲비밀유지의무·출석률 등 해촉 사유 구체화 등 제척·회피·해촉 관련 규정을 강화해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
김귀선 의원은 “도시계획은 시민의 재산권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정책 분야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절차의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 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