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영광군은 7일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열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민선 30주년을 맞아 ‘유능한 지방자치, 든든한 지방정부’를 주제로 전국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했으며,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행안부 장관상 등 총 26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루어졌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염태영 의원이 참석해 지방정부의 창의적 정책과 혁신적 성과를 격려하는 축사를 전했으며, 이후 각 지방정부의 정책발표가 이어졌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어획량이 급감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영광군은 ‘영광형 기본소득’을 위해 기본소득 TF팀 신설, 햇빛 바람 기본소득 협력단 운영, 기본소득위원회 출범과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와'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올해 3월에 선정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사업을 이르면 12월에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굴비의 고장’으로 알려진 지역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며,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