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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관광행정 ,적어도 상식과 원칙은 있어야 한다

부지 550평 임대가 6천만원, 부지 1300평 임대가 3천6백만원, 곡성군민 피 빨아먹는게 다른게 아님


               10년전 논 밭이던 기차마을에 놀이설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으니,,,,

공유재산이란 우리들 누구의 것도 아님은 물론 국가가 소유한 온 국민의 재산으로써 아무나 함부로 갖고 싶다하여 가질 수 없고 또한 어느 누구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개인이 함부로 취득 할 수 없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어느 개인이나 집단에게 사용료를 받고 임대 할 시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누구도 소외 되지 않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성군은 지난해부터 국가 재산인 공유재산임대 입찰을 하면서 기이한 형태의 조건의 제안공고 입찰로 곡성군의 주인인 군민을 입찰참여조건에서 완전히 영구 배제시켜 곡성군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군 세 수입의 막대한 피해를 줌으로써 공직자로써 절대 해서는 안 될 업무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곡성군 관광과 는 지난해 기차마을 내 “놀이시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놀이시설 경력 3년으로 제안하여 현재 곡성기차마을 “드림랜드” 외에는 곡성군 관내 주민 어느 누구도 참여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지역제한을 전라남도로 제한하여 전국에 능력 있는 자본가의 곡성기차마을 투자 진출을 막아 규모 있는 시설 유치를 방해 하는 옳지 못한 행정 행위를 하였다,

 

당초 기차마을 놀이시설 최초 입찰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자격기준 없이 곡성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자 외에는 곡성군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참여조건으로 입찰을 시행 하여 대상 부지면적 약 550평에 입찰최저가 200만원에서 낙찰가는 최저가의 30배에 이르는 6천만 원에 낙찰자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곡성군 관광과는 기차마을 놀이시설 임대기간이 끝나기 직전 입찰공고를 내면서 위와 같은 “입찰최고가 경쟁 입찰이 아닌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그동안 임대기간이 끝나면 기차마을 놀이시설 사업 참여를 준비해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주었고 전라남도 내 사업자중 3년의 경력 대상자는 극소수에 불과한다는걸 뻔히 알면서도 

 

다수의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여 현재 기차마을 드림랜드 단독 입찰 참여가 유리하도록 하는 의혹을 불러 왔고  5년전 입찰당시 대상면적 보다 3배에 가까운 약 1300여평 의 부지를 수익허가 하면서 낙찰금은 절반수준인 3천6백만 원 으로써 곡성군민의 세 수입증대에 악영양을 주어 곡성군 관광행정의 부당함이 또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특히 기차마을 드림랜드 사업자는 최초 입찰 당시 허가면적을 준수 하지 않고 초과 사용해 사용허가 법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점유해 사용해오다 곡성군으로부터 과태료를 낸 사실이 있어 곡성군의 공유재산사용 허가에 관한 관계법령에 명시된 관리업무 소홀이 막대하고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2년 안팎의 연장도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들어 났는데도 이를 묵인하여 연장했고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던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곡성군은 법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 행정수행으로 지역발전을 해치고 지역민들에게 희망과 소외감을 잃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 되여서는 안된다 ,는 군민들의 여론에 귀 기울여 잘못된 수익허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추후 이러한 일로 인해 애꿎은 군민들의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뒤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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