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6월 17일 열린 제33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국가유공자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일상 속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내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에는 서구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청사, 공용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주차 면수가 3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대형마트,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등 민간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서구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차량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는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승일 의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선언적 차원을 넘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 내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복지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