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논평] 더불어민주당, 벌써 승리에 취한 것인가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국회의 과제다 -

원내 1당의 결과에 취한 것일까? 총선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대 총선에서 민심은 더민주에게 제대로 야당 할 기회를 준 것이지, 더민주가 잘해서 1당을 만들어준 게 아니다. 무슨 여당이라도 된 것 인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민주 관계자들은 일제히 은 국회 논의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심지어 “정부가 ‘M&A’를 불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수합병 허가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 당의 미디어 관련 당직자는 “국회가 콩놔라 배놔라 할 수 없다”며 “현존하지도 않는 통합방송법을 근거로 논의하자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쯤 되면 더민주 관계자인지 SKT 관계자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더민주 관계자들의 이 같은 태도는 더민주가 내놓은 △유료방송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사회적 책임 강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미디어 시장 육성, △지역방송 활성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의 노동권 보장 등의 공약이 말 그대로 ‘총선용’ 사탕발림에 불과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언론연대를 비롯한 방송통신 관련 단체들은 그간 에 따른 문제점을 우려하며 이번 심사가 국회 통합방송법 논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방송법에 IPTV와 케이블SO간 소유겸영규제가 입법 불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 M&A를 허가하게 되면 향후 통합방송법 논의는 M&A 결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자칫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마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방송법 8조 ‘소유겸영규제’는 방송의 독립과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방송의 기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조항이다. 이런 중대한 논의를 국회를 배제한 채 결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그런데 입법권을 침해당하는 당사자가 오히려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따위의 말을 하고 있으니 하도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노릇이다.
 
언론연대는 이번 M&A로 인해 2천명이 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해고 위험에 내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민주가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생각이라면 당연히 이번 M&A와 관련해서도 정부에 고용보장대책을 요구하고, 이를 철저히 관철시켜야 마땅하다. 당장 눈앞에 해고 위기가 닥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할 판에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란 말인가?
 
똑바로 알아야 한다. SKT·CJ헬로비전 M&A는 향후 미디어 공공성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간 총선이란 핑계로 면죄부를 받았지만,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 이번 M&A 심사와 통합방송법 논의를 20대 국회 핵심 미디어과제로 올리고, 하루 빨리 당론을 모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언론연대는 통신재벌에 기울어 민심을 거역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출처 : 언론개혁시민연대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