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습지보호지역에 해상풍력 송전탑 설치가능... 환경단체와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끌어 내

신안 해상풍력 계통연계 비용 약3,000억원 절감‧공사기간 38개월 단축 기대
현행 법령상 습지보호구역은 해저케이블만 설치가 가능하여 대규모 습지훼손 불가피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 훼손 최소화하며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 가능, 해상풍력 사업 가속화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전라남도 및 환경단체, 정부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해상풍력 연계 송전선로 구축을 위해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송전선로(철탑)설치를 허용하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으며, 개정된 시행령은 1일부터 시행된다.

 

한전은 2022년부터 정부 부처에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고, 2023년 5월에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등 주요 환경단체 관계자를 신안 임자도로 초청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대규모 해저케이블 공사보다 철탑 건설이 습지를 보호하는데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음다.

 

이에 대한 환경단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와 합동 협의 및 기획재정부 규제혁신 TF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제3의 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 개정을 확정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에서 약 3,000억 원의 비용 절감과 38개월의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개정된 법령은 향후 민간 해상풍력 사업(총 5개 사업, 14.7GW 규모)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 1.5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안 앞바다에는 3GW(원전 3기 용량)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육지로 송전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 (공동접속설비)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해당 구간 중 약3.8km가 습지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기존 법령에 따르면 해저케이블만 설치가 가능했다.

 

해저케이블을 설치할 경우 약 100ha(축구장 100개 규모)의 해저면을 굴착해야 하며 시공 환경 악화로 안전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가공 송전선로(철탑)설치는 이러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기존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법적 규제 문제를 공공기관, 지자체, 환경단체가 협업해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최근 제정된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과 해상풍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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