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신안소방서(서장 류도형)는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 규정의 준수를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반경 5m 이내 주ㆍ정차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ㆍ정차 신고는 휴대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유은재 현장지휘단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화재 시에는 인명ㆍ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