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중대한 혐의를 받음에도 현재까지도 계속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 사법절차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경호처도 압수수색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검찰에 기소를 맡겨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마무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거듭된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 직후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로 제대로 된 추가 조사를 한 번 하지 못한 채 1차 구속 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23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당초 공수처는 검찰과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기로 잠정 협의했었다.
더 이상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구속기간 셈법이 분분한 상황에서 자칫 실기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