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 발의 ‘저․고수온 어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해양 관측 사상 유례없는 고수온 현상에 따른 피해에 저수온 피해까지 …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여수시의회가 12월 16일 제24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저․고수온 어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올해에는 대한민국 해양 관측 사상 최장 기간인 71일 동안 고수온 특보가 발효되는 유례없는 고수온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양식장 집단 폐사가 속출해 어업인들은 막대한 재정적 손실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제는 저수온 피해까지 걱정할 처지로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저수온으로 피해 규모가 55어가에서 188만여 마리가 폐사해 피해액은 총 40억 4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는 현실을 전했다.

 

김 의원은 “보험 적용 품목이 전체 80종 양식 수산물 중 28종에 지나지 않고 소멸성 보험 구조와 낮은 보상율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이 저․고수온 피해의 경우 보상 특약에 가입해야 해 연간 보험료 부담이 높고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보험금이 할증돼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어업재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저․고수온 피해 기준이 되는 품종별 한계 수온에 대한 명확한 적용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정부를 향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 저·고수온 특약 보험을 주 계약보험에 포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어가 기준에서 ‘어업권자’ 및 ‘어업권 행사계약자’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된 자’로 확대 △저·고수온 어업재해 적용 기준을 어업현장에 맞도록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 △저·고수온과 각 지역의 어류양식업 환경에 강한 어종을 특화품종으로 개발․조속히 보급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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