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與 5명 찬성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김건희 특검법'과 '12·3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김재섭, 김예지,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건희 특검법'도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찬성표 가운데 국민의 김재섭, 김예지, 권영진, 한지아 의원도 포함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임명된 특검은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8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 검사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검은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은 15개다. 기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명태균씨를 통한 20대 대선 경선 부정선거 의혹 등에 더해 김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한 명씨의 ‘대우조선 파업·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국정 불법 개입 의혹’을 추가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모두 부결,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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