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은 지난 4일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진성 의원과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구청장 책무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안전사업, 무단방치 및 주차위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문선화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에 꼭 필요한 안전의 틀이 조례를 통해 마련된거 같아 매우 기쁘다” 말하며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심도깊은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