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양경찰서(서장 송기주)는 지난 24일 “찾아가는 외국인 노동자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범죄예방교실은 관내 거주 및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팔, 캄보디아 등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서로 문화적 차이에서 올 수 있는 오해와 기초 법률, 무면허 운전 등 생활 속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범죄들을 주제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로 추방될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송기주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우리 관할뿐만 아니라 광양 인근에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