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LTV(담보인정비율) 담합 사건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재심사명령은 공정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가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법령해석 또는 적용 과정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심사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며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여 개의 LTV 정보를 공유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 담보 대출에 적용되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정보를 활용해 대출 조건을 비슷하게 낮추고, 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효과를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은행들은 관행처럼 이뤄진 정보교환일 뿐이고 아무 실익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같은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경쟁에 제한되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가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 사건이 정보교환 담합을 처음 적용하고 있는 만큼 법 조항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1년12월부터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정보교환 그 자체 만으로도 담합으로 볼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아울러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은행 LTV 담합 사건이 연내 결론을 내기는 사실상 어려워져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