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지난 11월 1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에 처해 있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이로 인한 손실을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았으며, 수익이 감소하고 심할 경우 생산을 중단하거나 폐업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23년 10월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의무화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변동할 경우, 그 차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도내 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철 부의장은 “이번 조례가 도내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이를 통해 위탁·수탁 기업이 상생하며 전라남도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공정한 거래 환경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