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지역인재 양성 위한 ‘교육자치’ 권한 확대 ‧ 보장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지역교육계 의견 반영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30일 발의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교육자치 확대와 지역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교육자치 확대를 특별법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통합 이후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해결책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행정자치와 별개로 ‘교육자치’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교육자치 분야에 21개 조문의 특례가 별도의 편으로 구성됐다. 통합교육감을 직선제로 하고, 자치단체장과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는 부칙 조항을 비롯해 감사, 인사, 예산, 학교설립 등에 관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다른 시·도 통합 특별법에서 논의된 수준을 뛰어넘는 진일보한 교육자치 강화·확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통합에 가장 먼저 합의하고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다.
특히, 법률안에는 시도민과 교육현장이 우려하고 있는 학구 조정, 교직원 인사 등 주요 현안과 관련, 해소 방안이 포함됐다. 전남과 광주의 교육 여건과 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정교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