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영광군은 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부패 방지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영광군은 부정 청탁 등 부패 근절과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합동으로 부패 취약 시기인 인사철과 명절에 청렴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청렴 캠페인에서 △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경우 일체 선물 주고받지 않기 △추석 명절 선물 기간(2024.8.24. 부터 9.22.)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음식물 가액 상향(5만 원) 등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와 △ 갑질 등 비위행위 금지 △편의 제공 요구 금지 등을 안내했다.
김정섭 부군수는‘추석 명절 영광군민뿐만 아니라 고향에 방문하는 귀성객에게도 신뢰받는 영광군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면서‘제일 크고 바르다는 한가위의 뜻처럼 청렴이 보름달처럼 영광군 공직사회에서 가장 크고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