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경찰서, 외제차 고의 보험사기 검거

 


곡성경찰서(서장 서병률)는, 고의로 외제차를 추돌,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박모(32세) 등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2월 28일 오후 16:50경, 곡성군 읍, 읍내리 소재 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중인 외제차의 뒷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1.800만원을 편취해 나눠가진 혐의다.

피의자들은 외제차 사고의 경우는 보험금을 미수선수리비로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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