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뜻한다. 전국 병역명문가는 11,912가문(59,270명)이 있으며, 광주광역시에는 478가문(2,469명), 서구에는 53가문(246명)의 규모에 달한다.
서구는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당초 조례에는 그 대상이 서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로 제한되어 있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혜택 대상을 지역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하여 전국의 모든 병역명문가 가족이 이용료 감면 등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우대상자를 확대시켰다.
안형주 의원은 “3대에 걸쳐 명예롭게 병역의무를 수행한 가문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서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자체에서 동참하여 혜택이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