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지난 3월 광주 북구 삼각동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사고 발생, 5월 서구 마륵동 화훼단지 내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화재예방을 위한 조례가 발의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농성1·2동, 화정1·2동, 양동, 양3동)은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14일 ‘5분자유발언’에서 제안한 내용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화재발생 시 대응매뉴얼 홍보 ▲화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권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이용 건물 및 공연장 건물 등에 소화용구를 설치하여 화재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초동조치로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 의원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3년 광주에서 총 732건의 화재사고 발생, 서구에서는 159건, 발화요인은 ▲ 부주의 56.6%(90건) ▲전기요인 19.5%(31건) 순이다”라며 “전기요인 화재사고 예방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더불어 전 의원은“무턱대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고 발생 후 예산을 사용하기보다는 예방에 집중하는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라며 “광주에서 화재건수는 전년 대비 3% 감소(전년 761건)했지만, 피해액은 전년보다 59% 증가해 화재예방 필요성이 크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7일 “2024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에 이어 5월에는 ‘2024 지방의정대상(주최:(주)법률저널) 2년 연속 수상’ 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감사패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2023 최우수 기초의원상 ▲2023 지방자치 의정대상 ▲행정안전부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2023 지방의정대상 우수상 ▲2022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를 제정하여 13번의 잇따른 수상을 하였으며, 지역민과 지역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발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