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17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시책일몰제’란 현행 시책 가운데 정책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미미해진 시책을 중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광산구의 행정능률과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책일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의장이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청장은 전년도 사업 성과와 결산 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의 일몰을 시행하도록 했다.
일몰 대상 시책은 ▲목적 달성으로 판단되는 시책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구민의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난 시책 ▲기간 만료 시책 등이다.
또한 일몰 대상 시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하고, 일몰이 결정되면 광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김명수 의원은 “광산구는 현재 474개의 조례, 105개의 규칙 등을 근거로 수많은 시책이 시행되고 있어, 행정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몰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회와 광산구가 구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의 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