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20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청소년부모’는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인 부모로,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동시에 학업·취업 등을 병행해야 하기에 사회·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부모가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광산구의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으로는 월 25만 원의 양육비 지급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조례안은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임신·출산 지원 ▲학업·교육비 지원 ▲직업훈련·상담 지원 ▲생활·의료 등 복지 지원 ▲부부·부모 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등 분야별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대상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과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양만주 의원은 “보호가 필요한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고 책임지면서 진로 준비도 해야 하는 청소년부모들은 고립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쉽다”며 “이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사회 구성원으로 마땅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함께 돌보고 포용해 주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