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1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성인지 예산제는‘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파악,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 조례명을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로 변경 ▲ 성인지 결산에 대한 정의 신설 ▲ 성인지 예·결산에 대한 평가결과 반영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미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평가결과를 반영한 성인지 예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성인지 예산제가 본연의 기능인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을 증진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오미섭 의원은 양성평등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에서 주최한 제1차 광주 성평등 의정활동 자랑대회에서 ‘여성을 위한 정치 지속가능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