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작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서면질의에 ‘작전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안보와 군사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시 보고가 제한됨을 양해 바람.’이라고 답변을 보냈다.
하지만 현 최윤희 합참의장이 10월 5일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전에 국회에 작계5015를 보고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후보자의 답변은 최윤희 합참의장의 결정과는 완전히 반대된다.
국회는 군이 요구하는 무기 예산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정부정책견제를 위해서는 작전계획을 알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 후보자는 국회에 대해 ‘국회와 국방위원님들의 협조와 동의 없이는 군구조 개편과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어떠한 법 개정이나 예산획득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으나 작전계획은 보고할 수 없다는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이순진 후보자가 합참의장이 되면 국회는 더 이상 작계를 보고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국회가 작전계획에 대해 알지 못한 상황에서 국방부와 합참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이면 예산, 법이면 법 모두 통과시켜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