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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행정착오로 8일 더 복무... 당사자는 아직도 몰라

내부감사에서 적발하고도 쉬쉬... 당사자 미통보

사회복무요원이 관리청의 행정착오로 인해 본래 소집해제일보다 8일이나 더 늦게 소집해제된 사례가 발견되었다. 병무청은 추후 이를 확인하고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당사자는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 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 편입이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 후, 잔여 복무기간 환산이 잘못되어 본래 복무기간보다 더 길거나 짧게 복무한 뒤 소집하게 된 사례가 12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본래 기간보다 더 길게 복무한 사례는 2건이다.

이 사실은 같은해 병무청 내부감사에서 적발되었다. 당시 병무청은 해당 직원에게는 경고 및 주의 처분을 주었으나, 당사자인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의 실수로 본래 복무기간보다 늦게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들은 이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병무청이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손해를 입은 사실 자체는 물론, 그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병무청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두기 위해 일부러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광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국가의 실수로 불이익을 주었다면 응당 이를 솔직히 알리고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병무청은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무리 대선공약이라지만... 병무청의 과도한 청와대 눈치보기

법 통과되기도 전에 무리하게 예산부터 편성... 2년 연속 불용 위기

대통령 대선공약사업 달성을 위해 병무청이 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결국 2년 연속으로 전액 불용처리 위기를 자초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나치게 청와대를 의식한 결과 절차를 해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 정보위)에 따르면, 병무청은 고위층,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사회적 관심대상이 되는 특수계층에 대한 병역집중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2014년 1억 4,400만원, 2015년 2억 2,5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편성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의 전제조건인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2014년 예산은 불용처리되었고, 2015년 예산도 불용처리 위기에 놓여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법상 기본권 문제와 함께, 현재도 의지만 있으면 이들 계층에 대해서 집중관리가 가능한데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는 것은 중복행정이자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이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불용처리를 각오하고 2년 연속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현 정부 대선공약이기에 지나치게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광진 의원은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 재정운용의 원인이 된다.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면 병무청은 청와대 눈치보기를 자제하고 국회를 설득하여 법부터 통과시키는 것이 순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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