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목포시의회 백동규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7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질병관리청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향상, 걷기 등 신체활동 실천율 개선, 흡연과 음주, 비만율 건강지표는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지역 간 건강지표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소멸과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기반 시설 확보, 각종 복지정책 만큼이나 시민의 건강 상태 역시 도시 경쟁력이 되고 있어 사전 질병 예방과 관리 등 시민의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에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를 통해 목포시민의 사전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에 따른 건강증진 정책은 물론 동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 및 사전예방적 건강증진 활동을 도모하고 주민 참여적 건강공동체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을 명시 했다.
백동규 의원은 “금번 개정되는 조례를 통해 시민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의 건강지표가 곧 주민의 행복지수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건강공동체 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백동규 의원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으로 목포시민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