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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 댓글부대 방지법 발의!

기업에 대한 이미지 왜곡행위도 광고 규제 범위에 포함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3일 기업이미지를 옹호·비판하는 경우를 광고의 정의에 포함시켜, 기업에 대한 이미지 왜곡행위를 규제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터넷 게시물에 특정 기업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댓글 마케팅에 의한 기업 이미지 왜곡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의 일종이므로 규제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은 광고의 정의를 상품 등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기업 이미지에 대한 왜곡된 광고행위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상품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이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 이미지 등을 옹호·비판하는 경우를 광고의 정의에 포함시켜, 기업에 대한 이미지 왜곡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진 의원은 “기업들은 댓글부대를 동원하여 법망을 피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시장왜곡행위다. 이번 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기업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얻는 일이 근절되었으면 한다”며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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