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수동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을 '농지이양은퇴직불'로 확대개편한 사업으로 10년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65세이상 79세이하의 농업인이면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나 농업진흥지역 밖일 경우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3년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농지를 매도해 이양하는 방식과 '은퇴직불형 농지연금(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연금 지급기잔이 종료되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에 가입해 직불금을 받는 두가지 상품중 선택을 할수 있다.
직불금 지급은 최대 10년간, 84세까지로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의 경우 1㏊당 매월 50만 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상품'의 경우 1㏊당 매월 4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수 있다.
구례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사업 대비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가입가능 연령과 지급기간, 지금액 도두 확대되어 은퇴농업인의 노후에 큰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입연령은 기존 '65세이상 74세이하'에서 '65세이상 79세이하'로 5년 연장됐고, 지급기한 역시 기존 75세에서 84세로 9년연장 됐다.
지급금액도 '농지매도 조건' 기존 1㏊당 매년 33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임대후 매도 조건'의 경우 1㏊당 매년 252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구례지사 지사장(임성재)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하여 고련농업인의 노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해 소멸위기의 농촌에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기대 할수 있를 것” 이라고 밝혔다.
농지은행사업 및 지원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대표전화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