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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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관내 병원 2곳과‘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사업’업무 협약 체결

통합돌봄 본사업 전국 시행 대비 지역 돌봄 연계 체계 마련

전남투데이 강길수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지난 10일 관내병원인 구례병원과 단반트리 지리산요양병원과 함께 ‘퇴원환자 재가복귀지원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 27일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퇴원환자가 가정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의료기관은 퇴원(예정) 환자 가운데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평가해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군에 연계하게 된다. 구례군 전담팀은 의뢰된 대상자의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을 수립해 △틈새 온기채움서비스, △구례발 동행서비스, △맞춤형 영양죽지원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서비스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지역 어르신들의 퇴원 후 재입원을 예방하고,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게 됐다”며 “자택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

구례군의회, 서시교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 재개 촉구 건의문 채택

국민권익위 '조정 불가' 처분에 유감 표명

전남투데이 강길수 기자 | 구례군의회는 3월 9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서시교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 재개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장길선 의장이 발의한 이번 건의문에서 구례 주민 10,464명이 신청한 서시교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 불가' 처분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권익위가 '서시교 차수벽 설치안'에 대한 조정 절차를 즉각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서시교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과 관련하여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구례군의회는 서시교가 오랜 기간 지역 교통과 군민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해 온 시설인 만큼 군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0년 수해의 원인이 섬진강 상류댐 대량 방류임이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국가배상을 통해 공인됐음에도 서시교가 철거 대상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장길선 의장은 "국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