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구역위반, 불법어업 판치는 서해바다…

해저 중층과 바닥 그물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
‘수산업법’·‘어자원 보호규정’ 지키는 관내 소형어선 어민들만 피해

 

전남투데이 임정용 기자 | 매년 이 시기(8월~11월)가 되면 보호받은 어자원이 널려있는 ‘노다지 황금어장’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인근부터 안마도 북서쪽 해역까지 조업구역을 한참이나 내만권으로 위반하여 부산선적 대형 트롤 어선들이 어자원을 싹쓸어 가고 있다.

 

이에, 관내 어민들은 부산권 대형트롤어선 세력들 전체가 단체로 몰려와 조업금지 해역에서 밤낮없이 중증과 바닥을 그물로 끌어대며 대놓고 도적질을 해 가고있는 실정이라며 불만을 호소했다.

 

불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당 해상은 무전기와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는 음영구역 이라서 주변 피해어선들이 신고가 어렵다는 점과 불법을 주로 일삼고 있는 대규모 어업세력인 대형트롤,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에 관한 해경선/어업지도선의 단속이 허술한 점을(단속이 중국 불법어선에만 집중되는 점을 이용) 악용하여 부산권의 대형 어업세력들이 대단위 단체로 몰려와 어획강도가 강력한 트롤 어법으로 중층과 바닥을 그물로 인정사정없이 끌어대며 전체를 싹쓸어 가는 고대구리(국내에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규제하는 악마적인 어법)로 어자원을 남획하여 씨를 말리고 있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 트롤, 저인망 어선들은 주로 목포 북항으로 버젓히 입항해 들어와(목포해양경찰서 바로옆, 목포 남악에는 서해해양경찰청이 소재해 있음) 불법으로 남획한 냉동보관 상태의 어획물을 배에서 냉동탑차로 옮겨 싣은 뒤 부산지역 수협 등으로 보내고 있다.

 

배에서 어획물 하역 작업 중인 트롤어선의 선장은 “서해 먼바다 EEZ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잡아 왔다”며 사실과는 다른 말들로 둘러댔다.

 

이들 어선들은 불법조업 중에는 주로 선박위치표시장치(AIS 등등)와 전등을 모두 끄고서 조업을 하고 있지만, 해경과 해군이 위치식별이 되지 않는 미확인 해상어선에 관해서는 물 샐 틈없이 철두철미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불법어업 정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해경 경비행기와 헬기가 근거리에서 불법조업중인 3~4노트 저속으로 그물을 끌고가는 해당 어선들 체증사진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행위에 관한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매년 그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별히 살펴봐야 될점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만 특별히 금지되고 있는것이 있는데, 대한민국 전국이 새우잡이 새우조망어업(양쪽 그물입구를 한정길이 장대로 연결하여 바닥을 그물로 끌어 새우만 잡는 자루형태 끌그물)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신안군 흑산면 만은 대하 어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바닥을 끄는 형태인 끌그물 새우조망도 흑산면 전체 어민들은 금지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새우조망 금지조치로 어업 피해를 입고있는 흑산도 현지어민에 안타까운 현실은 어쩔 수 없었으나, 역설적으로 흑산도 인근 바다에 물고기 먹이인 베이트피쉬 어자원이 증가되며 전국에서 유일한 황금어장이 형성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지역 어민의 어자원 보호 노력에 대한 결실, 희생에 따른 보상은 당연히 지역어민에게 돌아가야 됨에도 상기와 같은 타지역 남획 강도 강한 불법어선들이 단체로 몰려와 청정지역 어자원을 거덜내고 있는 현실이 벌어지고있는 상황이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보호 받아야할 어린 물고기들, 소중한 어자원은 누가? 지키고? 보호하라? 기준점을 과연 바로 잡아줘야 되겠는가?

 

해양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작금에 혼란기 속에서 기본과 상식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국가기관의 역활과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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