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망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결국… ‘영업 중단’

음식점 본사 “이유 불문하고 영업 중단 조치”

 

전남투데이 임정용 기자 |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음식점이 프랜차이즈 본사 조치로 영업을 중단했다.


해당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의 한 가맹점에 대해 ‘영업 중단’ 조치를 취했다.


본사 측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해당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20년 넘게 교직생활을 했던 40대 교사 A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7일 숨졌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 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이들에게 쏟아졌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해 학부모 사업장”이라며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2곳에 대한 정보가 퍼졌고, 이내 포털사이트 지도 앱에 두 사업장에 대한 비난 글이 잇따랐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SNS에도 “(해당 가맹점) 점주에 대한 조치 요청한다. 조치가 없다면 이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거다”, “가맹점에 문제 생기면 본사에 컴플레인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심지어 사람이 죽었다. 저 가맹점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엉망 되게 생겼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일부 시민은 해당 음식점 등 2곳을 찾아가 달걀과 밀가루, 케첩을 뿌리기도 했다. 가게 출입문에는 시민들의 항의 쪽지가 가득 붙어 있기도 했다.


결국 해당 음식점은 부동산에 급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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