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임정용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최대 승선원 초과·변동 미신고 등 어선 안전저해 행위 예방을 위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관내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31일까지 1개월 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최대승선인원 초과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 △등록 선원과 실제 승선원 일치 여부 등이다.
올해 들어 목포해경에 적발된 최대승선원 초과 건수는 총 7건이며, 어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는 49건에 달한다. (’23. 9월 기준)
목포해경에 따르면 어업인의 출입항 신고 절차 간소화 및 편의를 위해 지난 ’11년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21년 11월부터 기존 파·출장소 직접 방문 절차에서 어선 승선원 변동 모바일(인터넷)신고 등 전자적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최근, 이처럼 편리한 절차를 악용해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거나 승선원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조난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원 명부 불일치로 구조 활동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어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5일 신안군 암태도 관내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사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해경이 사고선박에서 최대승선원(2명)을 초과(3명 승선)한 사실을 적발했다.
‘출입항 신고’나 ‘승선원변동 신고’의무 위반행위 시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은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통해 관내 조업선 대상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승선원 등록 사항 일치여부 확인 등 위반행위 단속과 선주, 선장 대상 승선원 변동 자발적 신고 홍보·계도활동을 지속 병행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어선출입항 시스템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한 중요한 정보이며 작은 안전 불감증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민들의 성숙한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