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세입자 2명이 “전세 보증급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며 임대사업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세입자들은 고소장을 통해 ‘A씨의 요구로 월세로 지내던 전용면적 59㎡ 가구를 1억8500만 원 상당의 전세로 전환했으나 이 과정에서 약속했던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체납 사실로 피해 세대가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고도 주장했다.
세입자들이 살고 있던 가구는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진 소형 평수대 동에 속해있으며 얼마 전 A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한 면담 조사를 벌였으며 전세보증보험 가입 약속 미이행 등이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집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세입자 1명이 임대인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인은 지난해 초 B씨와 보증금 5천만원과 월세 25만 원에 아파트 1년 임대 계약을 했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임대계약 당시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넘겼는데도 자기 소유인 척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가 세입자의 돈을 가로채기 위한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