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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학생 6명 상습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징역 3년형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남학생 6명을 상습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이봉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간음)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4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으며, 3년간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지만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고 그만큼 피해자들의 상처가 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구의 한 중학교 음악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합주단 소속 학생 6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는 A 씨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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