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남학생 6명을 상습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간음)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4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으며, 3년간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지만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고 그만큼 피해자들의 상처가 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구의 한 중학교 음악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합주단 소속 학생 6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는 A 씨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충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