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으로 위촉 받은 사회 각계 각층의 위원들은 검찰이 주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를 기소 할것인가 아니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할것인가 를 시민위원들의 각자 의견을 듣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공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위촉장 을 받은 시민위원은 앞으로 1년간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적정성 심의 등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령, 성, 직업 등을 고려해 2개조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