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추돌사고 낸 현직 경찰관 ‘파면’ 징계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찰관이 파면됐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송치된 기동대 소속 30대 A 순경에 대해 ‘파면’ 징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며 파면은 해고와 함께 5년간 공직 임용 자격 박탈, 퇴직급여를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50% 삭감하는 것으로 징계 중 가장 강한 처분이다.


A 순경은 지난달 4일 오전 2시 20분께 광산구 수완동 한 사거리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우회전 도중 앞서 가던 SUV 등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쳤으나 A 순경은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 주변에 차량을 버려둔 채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수색 중 버려진 사고 차량을 발견, 근무복과 경찰 장구 등 소지품을 통해 운전장니 A 순경을 특정했다.


조사 결과 A 순경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뒤 새벽에 자신의 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순경은 사고 2시간 여 만인 오전 4시께 광산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직위해제된 뒤 조사를 받던 A 순경은 최근 송치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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