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남호현 광주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이 12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의무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계획 및 지원 ▲사업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남 의원은 “장애인 보건관리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으로 장애인의 건강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294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