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박상길 광주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공예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등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공예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예특화거리의 사용료 면제 규정 구체화를 통해 양림동 펭귄마을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웰다잉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가 구축되고, 양림동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294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