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전야에 광주 도심에서 ‘무법 질주’를 벌인 폭주족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위험하게 운전하거나 자동차를 무단으로 개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28명을 적발해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5·18 43주년을 맞는 이날 0시 전후 광주에서 폭주를 모의하는 게시물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톡(TikTok) 등 사회관계망(SNS)을 중심으로 올라오자 단속에 나섰다.
이들은 승용차와 이륜차 등을 몰고 17일 늦은 오후부터 광주역 광장 등 광주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광산구 수완지구와 첨단지구에서 집결을 시도했으나 동선을 미리 예측한 경찰이 주요 길목에서 단속을 벌이다 이들을 발견하는 즉시 현장에서 제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문가 5명을 파견해 불법 개조 기준 등 경찰의 즉각적인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현장에서 제공했다. 이들 전문가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5시까지 경찰과 동행했다. 광주경찰청도 암행순찰차 2대를 배치해 현장 검거를 지원했다.
적발 유형으로는 소음기 불법 개조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등도 있었다.
불안감과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는 112 신고가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4시 30분까지 10건 넘게 이어졌다.
경찰은 SNS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폭주족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폭주를 공모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