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 훔친 초등생 신상 공개한 무인점포… 주민들 ‘갑론을박’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의 한 무인점포 업주가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을 훔쳐먹은 초등학생들의 신상을 알려 주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 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 출입문에 지난달 22일 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은 초등학생 3명의 신상 정보가 기록된 경고문이 붙었다.


경고문에는 물건을 훔친 학생들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가린 상반신 사진을 포함해 다니는 학교 이름과 학년, 얼굴 일부가 가려진 사진 등이 적혀있었다.


경고문은 동급생이나 이웃 등 주변인과 동네 주민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인근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에는 이 학생들이 벌인 절도 행각이 소문으로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점포 주인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아이들로부터 1만 5천원~2만 원 상당의 절도 피해를 봤다.  


한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아이들은 같은 날 저녁 재차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치다가 결국 가게 안에서 A씨에게 붙잡혔다.


이후 A씨는 아이들의 부모와 변상에 대한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자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고문에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 ‘24시간 녹화’ 등의 문구도 함께 기재했고, 경고문을 2주가량 점포 앞에 붙여뒀다.


A씨가 이들 부모에게 제시한 변상은 기존 훔친 가격의 50배로, 비슷한 민사 분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경고문을 놓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어린 아이들을 도둑으로 낙인 찍었다는 입장과 잘못된 행동은 미리 교정해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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