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31일까지 도내 등록된 35개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종류(6개)별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 도지사에게 등록한 산림사업 시행 법인을 말한다.
사업 종류별로는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1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7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17개로 3개 분야·35개 산림사업법인이 등록돼 있다.
일제조사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적정 여부와 산림기술자의 이중취업,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사전 서류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한다.
산림사업법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며,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거나 부정 등록 등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시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일제조사 결과 부적정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도내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12월 실시한 ’22년도 하반기 일제조사 시 등록요건을 미충족한 2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적법한 산림사업법인 운영,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적극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