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납품가 올린 광주 대리점주 31명 기소

2021년부터 289 차례 담합행위
검찰, “인당 약 6만 원씩 비싸게 교복 구입” 추산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검찰이 담합을 통해 교복 납품가를 올린 광주 지역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주 31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입찰방해죄로 A(63)씨 등 교복 대리점주 31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소재 중·고등학교 147곳이 289차례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하는 45개 업체는 최근 3년간(2021~2023년) 광주 소재 147개 학교에서 실시된 387차례의 교복 구매 입찰 가운데 289차례 담합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입찰에 참여한 교복업체는 모두 담합행위(최소 3회, 최대 39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들은 사전에 각자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뒤 해당 학교에서 공고가 올라오면 들러리 업체와 함께 투찰가를 공유해 입찰했다.


실제로 이들의 담합 행위로 교복 가격이 평균 23만7천 원에서 29만6천 원으로 올라, 학생들이 매해 인당 약 6만 원씩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교복 담합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 교복업체 사무실과 주거지, 학교 등을 압수수색하고 교복업체 관련자 등 35명을 조사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해 업체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영남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해 민생 부담을 가중하는 각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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