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한 전통시장 인근 교차로서 승합차를 들이받아 인명 피해를 낸 시내버스 기사가 형사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A(5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 3분께 북구 우산동 말바우 전통시장 주변 사거리(무등도서관 방면)에서 시내버스 운행 도중 황색불에 정차하던 승합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승객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간 승합차는 중앙선 너머 편도 3차선을 가로질러 인도로 돌진, 축산물 도매점을 덮쳤다.
이 사고로 A씨와 승객 17명, 승합차 운전자 B씨 등 총 1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장날이었지만 돌진 사고로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버스에 탑승 중인 승객 6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앞서 달리던 승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정차 등 전방 주시 의무도 태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아직 차량 급발진이나 브레이크 오작동 등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