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임 북구의원,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개정조례안 발의

지원대상 연령 상향(19세 미만 → 24세 이하)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1·2·3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취지에 보조를 맞춰,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들의 행정·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연령 상향 ▲지원범위 확대 ▲업무협약 대상 기관 범위 확대 ▲구청장의 책무,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젊은 청년들이 부모의 과도한 빚으로부터 떠안는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조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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