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 지역 제조업체의 공장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광주 지역 전자제품 제조업체 디케이(DK)의 공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삼성전자 협력사 디케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9시 14분께 20대 노동자 A씨가 근무 중 약 1.8t 무게인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참고인 조사와 임의 제출 서류 분석 등을 진행한 경찰은 A씨의 안전수칙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안전조치가 일부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은 이와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두고 대표 등을 입건해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상황상 안전조치 책임이 공장장에 있다고 판단해 입건해 수사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노동청에서 판단할 사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