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조남재 기자 | ‘솔라시도’로 명명된 영암·해남 기업도시 사업 중 삼호지구 내에 산업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기관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에 미래 문명의 혜택을 도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유도시조성을 목표로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이 시행하는 기업도시이다.
현재 18홀의 골프장과 국내 최대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와 15만 평 규모 어린이정원, 산이 정원 등이 개발되고 있고, 향후 코로나 안심언텍트 주거단지 조성, 리조트, RE100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등의 조성될 계획이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사업구역 중 삼호읍 난전리 00번지 등 수십여 필지의 토지에서 삼호지구 기반시설 조성용 토석을 채취해 사용하고 있으며, 토석채취가 완료되면 복구해야 하지만 복구용 골재와 산업폐기물이 혼합 매립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취재 결과, 현재 토사와 함께 매립에 사용된 산업폐기물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와 제철소에서 철을 생산하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레강슬래그)로 보이며, 반입돼 보관 중인 산업폐기물은 많은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담당 관청인 영암군은 지난 2월 초에 시료를 채취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분석을 의뢰했고, 현재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 결과 성토와 복토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산업폐기물로 밝혀질 경우 원상복구는 물론 환경 관련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삼호지구 개발사인 시행사 측 담당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골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부에서 성토, 흙덮기 재료를 반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공사를 하고있는 업체에서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준수하며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 관련 부서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하며 사업시행일 3일 이전에 관리청인 영암군에 신고해야 하나 이를 어긴 업체를 불러 확인서를 작성하고 환경 법규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암군은 시료를 채취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분석 의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