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도양읍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도양읍 장계리 조선조단지내 제일조선소앞 슬로프에 보트를내리기위해 사용을 하고싶은데 조선조만 사용을 할수있는건지 궁금해 글을올려봅니다
다른곳 슬로프는 물이빠지면 슬로프단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제일조선조앞 슬로프를 이용하고싶은데 1달전에 이용할려고보니 나이드신분이 쫏아와 차로 위협하며 박을려다 참았다며 오지말라고 하십니다
그후로 슬로프를 아예 줄로막아 놓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선조전용슬로프인지 궁금하내요 만약 일반인도 사용할수있다면 담당공무원분과 상담하고싶습니다 기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