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몰카’라는 가벼운 이름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은 십수 년째 규모를 확장하고 이권이 커져 이젠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산업이 됐다. 범죄의 대상이 된 여성들이 목숨을 끊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남편, 연인, 친오빠, 친동생이 가해자가 되어 불법 영상을 촬영, 게시하는 것도 심심치 않은 일이다.
다만 지금껏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우리 사회는 관심도 없었고 심각성도 인지하지 못했다. 최근 공중파의 방영으로 이 정도나마 사회적 반향이 있기까지, 수많은 여성이 이 끔찍한 성범죄로 고통받았고, 공권력은 무능과 무지로 방관했으며, 여성들은 스스로가 활동가와 조력자가 되어 피해자를 지원했고, 수만 명의 여성이 폭염 속 아스팔트 위에서 분노하고 호소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이 막대한 이윤을 가져오는 대규모 산업까지 된 데에는, 우리 사회의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든 ‘여성혐오’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이는 하루아침에 개선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문제 자체를 공히 인식하는 것 즉, 우리 사회 성차별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장기 대책 이전에 지금 당장 국가, 정부, 국회, 사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우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교육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의무 교육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신고해도 경찰은 범죄라는 인식이 없고 ‘사소한’ 일이라는 태도로 도리어 피해자를 책망하고, 피해자는 일선 경찰을 ‘설득’하는데 진이 빠진다면, 국가가 바로 가해자가 아닌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수익이 수십, 수백억인데 관련 현행법인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는 고작 몇천만 원이라면 국가가 나서서 이 불법 산업을 방조한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범죄의 악질성과 피해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당연히 엄한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도 신속히 심의되고 진지하게 논의되어 통과되어야 한다.
녹색당은 우리 사회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에 관해 공당으로서 대책을 말하기에 앞서 깊은 환멸을 느낀다. ‘보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불법 촬영물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이 될 수 있겠는가. 한국 사회가 ‘여성’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존재로 대우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자성과 고민이 없이는, 몇몇 캠페인과 제도개선으로 이 끔찍한 세태에 대한 발본적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다.
2018년 8월 3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