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낚시어선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는 9월, 10월에 대비하고자 사전 계도·단속을 통한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가지고, 다음 날인 11일부터 31일까지 총 21일간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어선위치발신 장치 미작동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안전위반행위가 아닌 서류 미비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속 전에 계도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은 갈치 금어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갈치 낚시를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공해상으로 조업을 나가게 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영업구역 위반 사항에 해당되니 낚시어선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김영암 서장은 “스스로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등 개인의 안전 공감대 형성이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며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