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재난방송을 위하여 주관 방송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권한과 임무가 불분명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방송사들의 지나친 보도경쟁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방송사의 재난상황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 및 재난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의무, 주관방송사의 권한 및 공동취재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오보 및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 재난방송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안은 김성곤, 김우남, 박남춘, 박민수, 부좌현, 이에리사, 이찬열, 임수경, 정청래 (가나다 순)를 포함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