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제'란 농산물 등 그 가공품의 품질, 특성 등이 해당지역의 본질과 맞아 그 품목의 산지로 인해 생성된 경우 그 지역의 생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며, 생산품의 지적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가 지리적표시 등록을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또한 개방화시대에 국제적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사성 등을 고려한 특정 지역의 특산품에 대해 지리적표시 등록과 품질관리 등으로 지역 명품으로 브랜드가치를 부여하여 내적으로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이고, 외적으로는 우리의 특산품이 보호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약칭 농관원)에서 관리하는 지리적표시 등록은 2002년 보성녹차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66품목에 110개 단체가 등록되었으며, 그 중 운영부진 등의 사유로 9개 단체가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처럼 등록이 취소된 주된 사유는 역사적으로 유명도가 있는 지역 특산품이지만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로 지리적표시품의 가격 차별이 없는 등 판로에 대한 어려움과 등록 당시 대부분이 지자체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일부 지자체의 지원 축소 등으로 지리적표시품 출하기피와 소홀한 회
소방청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의 화재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대비 주택화재는 26%, 비주택 화재는 74%로 나타났다. 반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주택화재 사망자가 전체의 62% 정도로 높게 집계 되었다. 또한 19년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외출 자제로 우리 국민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주택화재의 위험성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우리 관내는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은 고령화된 지역사회이며 특히 노인부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사회로서 주택화재 발생 시 그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완도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독거노인 및 화재 취약가구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각종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홍보물배포,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언론활동 등 다양한 방향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않으며 사고발생시 대응미흡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고 특히 아직까지 노인 중 대다수는 소화기